증권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14-05-01 20:47 
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3배 한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 대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소비자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하다"며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 조항이 미비한 데다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신용정보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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