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진양제약 회장 최모씨와 부사장,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최씨는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의 주식 9만주를 미리 매수해 3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 등이 각광을 받자,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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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의 주식 9만주를 미리 매수해 3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 등이 각광을 받자,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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