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집단휴진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14-05-01 13:48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일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 건강과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다.
의협은 올해 2월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투쟁위는 총파업 투쟁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의사들은 실제로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당시 의협은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참여해 49.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 독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휴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의협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투쟁지침에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정하고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 행동지침까지 통지한 것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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