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대표 원일우)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공공공사 입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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