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의 대안 중 하나로 모색했던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바꾸는 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금융회사 아닌 일반 자회사(제조업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ㆍ증권 등 은행이 아닌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킨 뒤 자회사로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거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날 법 개정으로 이런 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삼성생명의 중간지주회사 전환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기초적인 검토만 해본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도 법안 개정에 찬성을 했으며 5월 1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차명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 명의자, 금융회사 임직원까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 자금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가 대리점업주 등에 대해 보복조치할 수 없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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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금융회사 아닌 일반 자회사(제조업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ㆍ증권 등 은행이 아닌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킨 뒤 자회사로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거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날 법 개정으로 이런 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삼성생명의 중간지주회사 전환도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기초적인 검토만 해본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도 법안 개정에 찬성을 했으며 5월 1일 정무위 전체회의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차명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 명의자, 금융회사 임직원까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 자금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가 대리점업주 등에 대해 보복조치할 수 없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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