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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5-01 02:47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2014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2014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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