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12명 성폭행범 '감형' 파기환송
입력 2007-02-20 09:02  | 수정 2007-02-20 09:02
어린이들과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5년형으로 감형받은 성폭행범에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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