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학교·병원 등 정상 운영…"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은 불가능하지만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쉬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됩니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름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일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누리꾼은 "근로자의날, 나도 쉰다" "근로자의날 , 정말 좋은 날이지" "근로자의날, 이런날은 쫌 더 있어도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