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날, 쉴 때 미뤄놓은 일 다 하자!…"업종별 휴무여부는?"
입력 2014-04-30 18:47  | 수정 2014-04-30 18:48
근로자의 날 관공서 학교 병원 은행 주식시장/ 사진=SBS


근로자의날, 쉴 때 미뤄놓은 일 다 하자!…"업종별 휴무여부는?"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은 불가능하지만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쉬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됩니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름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날은 휴무일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누리꾼은 "근로자의날, 나도 쉰다" "근로자의날 , 정말 좋은 날이지" "근로자의날, 이런날은 쫌 더 있어도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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