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적발된 하이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전 임원 1명에게는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2009∼2011년 회사 자기자본투자(PI) 관련 팀의 투자종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상승 유력 종목과 투자 종목군을 논의했다.
이 전무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에 따른 어떤 형태의 매매거래도 해서는 안되는데도 자기자본투자가 결정된 종목을 따로 매매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매매거래 금액이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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