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분노 담은 동영상 올린 인터넷 매체 기자, 불구속 입건…'명예 훼손 죄"
'유가족 분노'
세월호 유가족이 분노하는 모습을 담은 인터뷰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매체 기자가 명예 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씨는 지난 19일 0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을 보고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분노에 대해 누리꾼은 "유가족 분노, 정말 저런걸 올리냐" "유가족 분노 너무하네" "유가족 분노, 명예훼손이지 정말 저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