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분노하는 모습을 담은 인터뷰 동영상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입건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매체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씨는 지난 19일 0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 중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장면을 보고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이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참으로 잘 죽었네요"라는 글을 해당 동영상 링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을 쓰거나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분노에 대해 누리꾼은 "유가족 분노, 저런것도 기자냐" "유가족 분노할 만 하지 솔직히" "유가족 분노, 잘 죽었다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