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승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다보니 검·경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대변하려는 변호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일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선장 이모(69)씨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했다.
이중 선장 이씨 등 7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들 변호에 나서려는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승무원 15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 참여한 국선 변호인도 7∼8명이 전부다.
구속된 승무원들은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다수가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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