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상복합아파트 '개방' 표시 의무화
입력 2007-02-20 00:32  | 수정 2007-02-20 00:32
주상복합아파트의 소규모 휴식시설 등 쉼터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의 쉼터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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