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황제노역 제한법'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으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다르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에는 형에 대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황제노역 제한법'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으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다르게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에는 형에 대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