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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07-02-19 12:57  | 수정 2007-02-19 12:57
대전지법 행정부는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모씨가 충남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병원 병상일지 가 없더라도 임씨가 군 복무중 직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임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1976년 충남 아산의 한 면사무소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군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듬해 의병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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