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공동주택단지안에 들어서는 도로를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100가구이상 ~ 300가구미만은 6m 이상, 천가구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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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100가구이상 ~ 300가구미만은 6m 이상, 천가구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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