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하는 골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등 전환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대출(2013년 2월말 기준)인 채무감면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2학기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한 대학생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142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는 6만 4000명으로 대출액은 3207억원에 이르는데, 채무조정을 거쳐 총 1283억원의 원금감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