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은 과거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연체 사유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신청서에 서면 혹은 구두로 대출 상담 결과를 고지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점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도 법적으로 은행이 대출 신청을 거부할 때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구두로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에 대한 고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이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와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소비자가 은행권의 대출 거부 사유를 정확히 알게 되면 대출이 거부당한 후에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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