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입력 2007-02-19 09:32  | 수정 2007-02-19 09:32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 주민의 부탁으로 차를 6미터 옮겨도 음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고인 박모씨가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가량 운전빼는 도중 술을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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