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8만 99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0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4.24%, 동구 3.50%, 서구 2.92%, 유성구 2.80%, 중구 2.29%의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 2932호 (90.04%)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7154호 (8.83%), 6억 원 초과는 913호(1.13%)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8억 1백만 원(유성구 봉명동), 최저 가격은 3백 8만 원(중구 문창동)으로 공시됐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수는 동구 2만 532호(25.35%), 서구 2만 166호(24.90%), 중구 1만 8,760호(23.16%), 대덕구 1만 1,375호(14.04%), 유성구 1만 166호(12.55%)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만 683호, 복합건물 내 주택 2만 3,181호, 다가구 1만 4,917호, 다중 1,305호, 기타 913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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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0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4.24%, 동구 3.50%, 서구 2.92%, 유성구 2.80%, 중구 2.29%의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 2932호 (90.04%)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7154호 (8.83%), 6억 원 초과는 913호(1.13%)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8억 1백만 원(유성구 봉명동), 최저 가격은 3백 8만 원(중구 문창동)으로 공시됐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수는 동구 2만 532호(25.35%), 서구 2만 166호(24.90%), 중구 1만 8,760호(23.16%), 대덕구 1만 1,375호(14.04%), 유성구 1만 166호(12.55%)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만 683호, 복합건물 내 주택 2만 3,181호, 다가구 1만 4,917호, 다중 1,305호, 기타 913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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