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제개혁하다 과실 저지른 공무원 `정상참작`
입력 2014-04-28 17:42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하다 발생한 과실은 정상참작 하는 방향으로 정부 징계절차가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징계절차 진행 지침'을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할 때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지 확인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게 이번 지침 골자다.
또 지침에는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때 규제개혁 추진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 중에 포함해 고려하라는 요구 사안이 담겼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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