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가입자 동의해야 3자 배송 허용
입력 2014-04-28 17:31  | 수정 2014-04-28 22:02
최근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를 재발급 신청한 직장인 A씨.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직장 동료가 신용카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신용카드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고스란히 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에 전화해 문제를 제기했고 금감원은 카드는 본인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앞으로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면제 유예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와 보상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적용하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한 연체이자와 더불어 만기 연장 수수료, 담보 변경 수수료와 같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가 폐지된다.
암 보험 '암입원비' 특약 상품 명칭은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바꿔 암 수술이나 항암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처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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