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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귀화, 국적 취득해도 ‘외국인 선수’ 기준 적용
입력 2014-04-28 17:17 
해리스 귀화, 해리스가 귀화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규정을 따르게 된다. 사진=MK스포츠 DB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의 앰버 해리스(26·미국)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28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귀화를 추진 중인 해리스는 귀화 이후에도 외국인 선수 규정이 적용된다.
해리스는 팀당 외국인 선수를 2명 보유하고 1명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한 WKBL에 규정에 따라 다른 외국인 선수와 동시에 코트에 설 수 없다. 삼성생명은 해리스를 제외하고 단 1명의 외국인 선수만 선발 가능하다.
그러나 해리스가 귀화할 경우, 현행 외국인 선수가 리그 개막 1개월 전에만 입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 상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생명은 2014-15시즌에 한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를 받게 된다. 단 2라운드는 해리스를 지명해야 한다.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고,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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