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 포커스] 신우, 법원 회생 결정에 상한가
입력 2014-04-28 17:11  | 수정 2014-04-28 17:27
피혁 제조업체 신우가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28일 신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직전거래일보다 60원(14.89%) 오른 463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우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중단됐던 신우 주식 매매거래도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신우는 아디다스, 코치 등에 가죽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금 49억8000만원을 연체하면서 지난 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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