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관계자 3명 체포(1보)
입력 2014-04-28 14:54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 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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