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민원은 1332로 전화하세요"
입력 2014-04-28 14:27 

#.개인사업자인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가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은행에 문의하니 다른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간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은행 측의 사전설명이 미흡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신고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감독.검사 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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