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열명 중 여덟명이 술과 담배 판매금지 나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술, 담배 구입가능 나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가 몇살인가'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 20.9%만이 답을 알고 있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지만 1996년생은 현재 구입이 불가능하다.
술, 담배 구입가능 나이를 아는 시민이 적은 것은 관련 법마다 청소년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0세부터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시 당국은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술, 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자인을 개발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과 슈퍼 등에 배포한다.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는 총 5827곳이다.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업소가 이 디자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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