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마약을 수입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공모자의 신문 조서를 법원 판결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 소송을 당하자 공범에 대한 위협 우려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피의자 A씨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도소에서 공모자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소송을 내자 검찰은 뒤늦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거부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며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조서 공개로 B씨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