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강제 `셧다운제` 합헌결정에 온라인·모바일 게임株 울상
입력 2014-04-27 17:10 
청소년의 야간 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게임주가 고민에 빠졌다.
제한 조치가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자 일부 게임주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다. 강제 셧다운제는 이미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코스닥 게임주 드래곤플라이가 지난 25일 하한가로 추락한 것을 비롯해 와이디온라인(-4.55%) 네오위즈게임즈(-2.97%) NHN엔터테인먼트(-2.38%) 엔씨소프트(-1.69%) 등이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다. 게임빌(-2.46%)과 컴투스(-2.52%)도 하락했다. 온라인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헌재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지만 결정 이후 오히려 추가 규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증권업계는 셧다운제가 게임주 실적에 미칠 영향보다 산업 자체가 '규제 그늘' 아래 들어갔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 중독성을 거론하며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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