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타수 등 4명 영장, 승무원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14-04-26 03:47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조타수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핵심 승무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11명에 이어 나머지 승무원들도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박 씨 등은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침몰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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