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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만 유죄 선고
입력 2014-04-25 18:16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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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유우성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유우성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 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받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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