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PEF 사후 신고제 논란 `확산`
입력 2014-04-25 17:24 

[본 기사는 04월 23일(06:0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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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사후 신고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운용사(GP)들은 펀드 등록을 위해 사전 인가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우회 편법 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PEF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종전 PEF 사전 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금융그룹 계열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결권 제한 예외 적용 △운용자산 50% 범위내 부동산과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PEF 사후 신고제 도입이다. 사후 신고제는 별도의 절차 없이 PEF 운용사가 펀드 결성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만 하면 되는 제도로 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PEF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펀드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하는 수고를 덜고 적시에 투자에 나설 수 점에서 운용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운용사들은 최근 사모펀드 투자 붐에 힘입어 펀드 설립이 증가하면서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자칫 좋은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PEF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극히 한정된 담당 인력으로 늘어난 PEF 등록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법정 기한인 한달을 채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후 신고제 전환은 함량 미달인 운용사들의 난립을 부추기고 우회 편법 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굴지의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내 설립된 PEF에 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의 사전 규제가 없는 만큼 방위사업업체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를 10%로 제한한 관련 법을 '바이패스(우회)'할 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금감원이 펀드 심사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 내던 부분이지만 사후 신고제로 바뀔 경우 당국이 이를 뒤늦게 잡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경우 잠재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카이(KAI), 대우조선해양 등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국의 사전 감독이 없는 만큼 대기업들의 편법 승계나 계열사·협력업체 지원, 재산 숨기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PEF의 LP인 주요 연기금들 역시 펀드 등록의 사후 신고제 전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LP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전 인가는 함량 미달의 GP를 사전에 걸러내준 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며 "사후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LP들이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하지만 한계가 있어 결국 전반적인 대체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과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중인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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