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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 건설사, 2년간 입찰제한에 ‘반발’
입력 2014-04-25 15:44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다음달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된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8곳은 24일 공시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1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는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여 전체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건설사 간 담합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담합 관여도에 따라 제제 기간은 2년 혹은 6개월로 결정됐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담합 사실을 시인하고 과징금도 납부했지만, 2년간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을 유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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