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의사자란?
입력 2014-04-25 12:51 
'세월호 의사자' / 사진=MBN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의사자란?

'세월호 의사자'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소식을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5일 경기도와 안산시는 4층 선미 부분에서 발견된 A군의 시신이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몰 당시 A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결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A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입니다.


A군은 당시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배가 침몰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 바꿔 드릴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A군의 신고전화를 소방본부로부터 받고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습니다.

의사자 지원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해줍니다. 의사자 시신은 국립뵤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뿐만 아니라 침몰 당시 의로운 행동을 한 희생자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사자 지정 추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의사자 소식에 대해 "세월호 의사자, 현명한 학생이었는데 일찍 하늘로 가서 안타깝다" "세월호 의사자, 지정해주세요" "세월호 의사자, 저 학생이 많은 사람 살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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