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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25일 '점포폐쇄' 법정공방…은행권 여파는?
입력 2014-04-25 11:59 

한국씨티은행 노사간 업계 첫 법정 공방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인데 이번 법정공방이 다른 은행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씨티은행 노사가 은행 점포 폐쇄를 놓고 은행권에서는 첫 법정 공방을 벌인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6일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측이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지점을 다음달 9일자로 폐쇄하고, 이로 부터 1주일 뒤에는 부평중앙·청담파크·영동·옥수동·방배남·명동·부천·남역삼·광장동·반포중앙지점 등 10개 지점을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 폐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8일 국내 190개 지점중 3분의 1인 56개를 폐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씨티은행은 "서울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지점장을 대상으로 '통과(Pass)'와 '의심스러운(Doubtful)'그룹으로 나눈 이른바 '살생부'가 돌자 노조가 이러한 정책에 문제를 제기, 사측과 노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처분 신청대상 5개 지점은 먼저 폐쇄될 운명의 지점들이다.
씨티은행은 텔러나 행원들의 도움없이 디지털 기기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무인점포 '미니스마트브랜치'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이례적인 씨티은행 노사간 법정 공방에 이목이 쏠려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물론 최근 점포 폐쇄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검토중인 다른 은행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 들어 17개 지점을 폐쇄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연내 추가적으로 50여개의 점포를 정리할 방침이다. 500㎡ 이상의 대형지점들은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점포운영 전략을 바꾸고 속속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외환은행은 개인과 기업으로 나눈 '사업부제'를 폐지, 두 업무를 합쳐 점포를 통합하고 있다. 연내에 350개 지점중 10%정도인 36개 지점의 통합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기업점포와 가계점포를 통합한 '금융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59개였던 금융센터는 올 들어 185개로 늘었다.
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화점포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처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 점포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외부출납 서비스 등 차별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영업하는 '9to9 지점'을 경기도 분당 야탑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2013년 말 은행권 전체 점포 수는 7797개로 전년 대비 38개 줄었다. 은행권 점포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2009년 이후 4년만에 일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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