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카드, 홈페이지 접속 정상화…피해고객 보상책은?
입력 2014-04-25 11:48 

금융감독원과 삼성카드가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을 내놨다.
삼성카드는 지난 20일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에 장애가 있던 홈페이지 접속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로 신청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 확인후 보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충(40명)하는 한편 운영시간을 연장(08:00∼20:00)하고 예약콜 회선도 확충할 것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카드가 추가로 밝힌 주요 보상내용은 ▲승인거절 및 혜택 미제공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이 누락된 경우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이다.
승인거절 및 혜택 미제공에 대해서는 내역 확인 후 보상이 진행된다. 현금이나 타사 카드 등 대체수단 결제로 인한 혜택 미제공 건의 경우 구매사실 확인 후 건별 보상이 진행된다.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이 누락된 경우는 전산 복구 후 일괄 보상이 진행될 방침이다.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타행기관 이용에 따른 이자율 할인 등 혜택 미적용 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입금이 지연됐을 경우 이자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에 대해서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후 건별 보상된다. 승인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됐을 경우 전액 환불 보상되며 혜택 누락금도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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