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예훼손' 전여옥 의원 선고유예
입력 2007-02-16 11:42  | 수정 2007-02-16 11:42
최재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전 의원이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의 말만 믿고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당직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믿고 말한 점은 충분히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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