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무부, 미국과 형사공조로 전두환 대통령 주택 매각 대금 환수
입력 2014-04-25 11:08 

법무부는 미국과 형사공조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각) 한국 법무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국 LA 연방법원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부부가 실제 소유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 배각대금에 대해 몰수 청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전씨가 소유한 이 주택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주택이 매각되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72만 6000달러(약 7억5046만원)를 압류한 바 있다. 매각 대금 중 모기지 채무 등 우선 변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액수다. 이 돈은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에 예치됐고 이를 미 연방수사국(FBI)이 압류한 상태다.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 중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미국 법무부는 재용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05년 받은 불법자금으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친척들은 한국과 미국의 위장 기업을 통해 이런 부정한 돈을 세탁했다"며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을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미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이 돈은 한국정부로 이관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몰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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