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황사·미세먼지용 마스크 10가지 제품을 수거·검사해 1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25일 지시했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이 만든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로, 이 가운데 회수·폐기 대상은 '0115' 제조번호, '2014.1.15' 제조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황사·미세먼지 등 분진을 걸러주는 비율(분진포집효율)이 기준(94%)을 밑돌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