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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드래곤플라이, 유증·셧다운제 악재 겹쳐 '하한가'
입력 2014-04-25 09:50 

드래곤플라이가 유상증자 소식과 셧다운제 합헌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25일 오전 9시 39분 현재 드래곤플라이는 가격제한폭인 15.00%(1050원)까지 떨어진 595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드래곤플라이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23억원 규모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발행되는 신주 수는 보통주 450만주로 예정 발행가액은 1주당 4965원이다.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같은 날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소식도 주가를 끌어내렸다.
헌재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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