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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4-04-25 09:49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졌다.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인해 침체된 게임 시장이 더 가라앉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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