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내고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주식회사 갑을 전 대표이사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1996년 갑을과 계열사인 모 신문사가 적자인데도 십수억원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재무제표를 공시해 은행 11곳에서 천255억여원을 대출받고 다른 은행 1곳에는 천억원대의 회사채 보증채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1994년부터 5년동안 재무 사정 악화로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갑을의 4개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1천억원의 지급보증을 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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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지난 1996년 갑을과 계열사인 모 신문사가 적자인데도 십수억원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재무제표를 공시해 은행 11곳에서 천255억여원을 대출받고 다른 은행 1곳에는 천억원대의 회사채 보증채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1994년부터 5년동안 재무 사정 악화로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갑을의 4개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1천억원의 지급보증을 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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