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피아' 해운조합 청렴도 면제기관 선정
입력 2014-04-24 20:10  | 수정 2014-04-24 20:57
【 앵커멘트 】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의 안전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조합은 지난 2012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횡령 등 지적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국고에 귀속될 주차비 2,75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후생복지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11건의 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운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는 2012년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서스케치>
해운조합이 조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과 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렴도평가는 조직원과 협력기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 조직원이나 협력업체는 해당 기관에 좋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평가와는 달리 해운조합은 각종 낙하산 인사와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 "사내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보안 구역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은 인터뷰 안 합니다."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또 전관예우를 이용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꾸준히 로비활동을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객선의 안전관리 업무는 등한시한 채 단체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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