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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조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지방은행 매각 닻 올려
입력 2014-04-24 19:07 

[본 기사는 04월 22일(18:1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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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광주은행 분할·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닻을 올렸다. 우리금융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지방은행 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할·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경남은행·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앞서 2월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정해 그 이전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매각이 5개월간 지연됐다.

기재위는 당초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 기일로 잡은 3월이 오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를 개회조건으로 내걸면서 계속 공전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에 2월말 분할 기한을 5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안 사장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한때 지방은행 매각이 와류로 빠져드는 듯 했으나 최근 여야가 조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경남·광주은행 분할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 BS금융·JB금융과 주식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두 지방금융지주는 9~10월게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 인수작업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 매각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우리금융지주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종금·우리FIS·우리PE·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6개 자회사만 남았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차 매각이 완료되면서 우리은행 매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에 우리은행 매각방식을 마련해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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