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특별 보호 필요"…"위반할 경우.."
입력 2014-04-24 17:59 
셧다운제 합헌 / 사진=MBN/ 셧다운제 합헌/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특별 보호 필요"…"위반할 경우.."

'셧다운제 합헌'

24일 헌법제판소는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셧다운제 심리 참여한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번 셧다운제 합헌 판결은 게임산업을 위축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여성가족부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2년 이하 징역이라니"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 반발 거셀텐데.." "셧다운제 합헌, 그래도 중독성이 강하긴 하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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