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설문조사 빌미로.."…"선거법 위반했나?"
입력 2014-04-24 17:49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설문조사 빌미로.."…"선거법 위반했나?"

'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경찰이 인천시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24일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세 사람은 설문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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