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헌법 `셧다운제` 합헌 판결…게임산업에 영향은?
입력 2014-04-24 17:32  | 수정 2014-04-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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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셧다운제'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판결 결정문에서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 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국내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왔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온라인 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일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제'합헌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이네" "셧다운제, 이제 청소년들 새벽에 게임 못하겠네" "셧다운제, 판결이 났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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