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참사] `고령 선장` 채용 장려한 고용노동부
입력 2014-04-24 17:29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고령의 선장 이준석(69) 씨의 무책임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업·직종 제한 없이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99∼2008년 55세 이상 근로자 지원 기준 고용률 초과분으로 10년 동안 매년 분기마다 약 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전체 직원(123명) 중 20명이 55세 이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다만 고령자 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금제도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도가 달라지면서 2008년 이후 청해진해운에서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로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정년 없는 사업장 대상) 등 3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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