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6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2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톤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6825톤)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또 해수부는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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